안녕하세요. "오늘으 재테크"입니다
자녀를 키우다 보면 자녀 교육비라던지 자녀의 생활을 위해 자녀에게 용돈을 준다던지 등을 통해 증여라는 과정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러한 증여들은 이전에 설명했던 내용과 같이 비과세 내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비과세 및 신고의 의무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자녀에게 돈을 증여를 하였는데 신고를 해야할 의무를 이후에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비용이 5000만원 이하로 비과세되는 구간이어도 기한 후 신고는 가산세가 있을까요?

1. 납부할 증여세가 없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될까?
일상생활을 하며 증여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증여세 자체가 비과세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관한 경우에는 아래의 글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으니, 아래의 글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증여세] 자녀 학자금, 주거비도 증여세 부과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오늘으 재테크"입니다 일반적으로 부부가 아이를 낳고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매우 많은 돈이 필요한데요 부부가 아이에게 돈을 증여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는 증여세라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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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증여 공제를 적용받음으로써 납부할 세금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의 두 가지 경운에는 모두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으므로,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를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신고를 하지 않아도 괜찮을까요?
결론을 먼저 이야기하자면, 비과세인 경우에는 신고를 할 필요가 없으나, 증여공제를 적용받은 경우에는 신고를 원칙적으로는 해주어야 합니다.
2. 증여공제란?
만약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10년 내 5000만원 이하의 소액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증여공제를 받게 됩니다.
즉, 가산세가 없기 때문에 증여세 신고에 대한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후에 증여세 신고를 할 필요를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기한후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납부할 증여세도 없고 신고 의무도 없는데 굳이 기한후신고를 해야 할까요?
3. 5,000만원 이하의 기한후신고
일단, 기한후신고에는 일반적으로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5000만원 이하의 증여세는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0원이기에, 가산세도 0원이 되게 되고 추가적으로 납부해야 할 돈은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증여세를 무신고하게 되면 이후에 자금조달계획서 소명이 올 수 있습니다.
만약 배우자로부터 투기과열지구 혹은 조정대상지역의 6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받으면,
납부할 증여세가 없더라도 주택취득자금 조달에 대한 소명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비다
이러한 경우에 만약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계약일로부터 30일 내 제출하지 못하면 과태료가 부과되게 됩니다
즉, 만약 증여가 이루어진 후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취득과 관한 이슈가 생길 경우에는 납부할 가산세가 없고 신고 의무가 없더라도 증여세 신고를 해두어야 후에 문제가 생길 일이 적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납부할 필요가 없는 기한후신고라도 미리 해놓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오늘은 5000만원 이하 기한 후 신고와 가산세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증여세를 공부하면 할수록 새롭게 공부해야 할 내용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