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으 재테크"입니다
일반적으로 부부가 아이를 낳고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매우 많은 돈이 필요한데요
부부가 아이에게 돈을 증여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는 증여세라는 것을 부과하라고 요구합니다
하지만, 부부가 아이를 키우는 평균 양육비는 현재 약 3억 6500만원이라고 합니다
만약 이러한 돈에 모두 증여세를 부과하게 되면, 부부는 필연적으로 평균 4000만원 이상의 증여세를 부과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증여세 부과는 증여세를 부과하는 정부의 의도와는 틀어지게 됩니다
오늘은 자녀를 키우는데 드는 학자금, 주거비도 증여세 부과대상인지에 대해 알아보아요

1. 증여세 비과세
증여세는 증여세가 부과되어야 하지만 정부의 의도와 벗어나는 행위들에 대해 증여세를 비과세하고 있습니다.
증여세를 비과세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이 세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5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 등】
④ 법 제46조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말한다.
1. 삭 제
2.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3. 기념품·축하금·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4.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5. 타인으로부터 기증을 받아 외국에서 국내에
반입된 물품으로서 당해 물품의 관세의 과세가격이
100만원 미만인 물품
6. 무주택근로자가 건물의 총연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연면적의
5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취득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법 제46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취득보조금 중 그 주택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의 것과 주택임차보조금 중 전세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인 것
7.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하여 언론기관을 통하여
증여한 금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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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의무 자체를 부여하지 않게 됩니다
위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를 보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이라는 요소가 포함되는데,
이러한 금액은 실무적으로 해석에 따라 다르게 산정될 여지가 있기에 전문가와 상담해 어느 정도가 인정될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자녀 학자금, 주거비도 증여세 대상인가요?
위의 세법을 살펴보면 자녀 학자금, 주거비는 증여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비과세 항목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자녀가 소득이 없지만 자녀에게 학자금 및 주거비가 요구되어 부모님이 지원을 해주는 것을 소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비과세 항목으로 당연히 포함되게 되지만,
만약 다 큰 성인 혹은 소득이 있는 학생에게 학자금, 주거비를 지원해주고, 이러한 생활비와 예외로 만약 학생에게 예금, 적금 등에 돈을 납입해, 증여받은 돈이 학자금, 주거비를 지원하는 데가 아닌 저축하는 데 사용되었다고 하면 정부에서 세금을 부과할 의무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이러한 비용들에 대한 영수증과 같은 기록을 보관하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자녀 학자금, 주거비도 증여세 대상인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세법이라는 것이 매우 복잡한 만큼, 여러분들도 열심히 공부하고 잘 활용하셔서 절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